법원 가처분 기각에 고려아연 주가 급등···공개매수가 ‘육박’
2024.10.21 11:47
수정 : 2024.10.21 11:47기사원문
21일 서울중앙지법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를 막아달라며 영풍·MBK파트너스 엽합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자 고려아연 주가가 뛰었다.
이날 오전 10시 21분 기준 고려아연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6.55%(5만4000원) 상승한 87만8000원을 가리키고 있다.
이 금액은 고려아연이 최종 제시한 공개매수가인 89만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주가는 장 초반 7.65% 하락한 뒤 낙폭을 줄여 1%대 약세를 보이다가 법원 가처분 기각 소식이 전해진 이후 상승 반전했다.
한때 7.89% 강세를 보이며 52주 신고가인 88만90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날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의공개매수가 끝나는 영풍정밀의 주가도 급등세로 돌아섰다. 이 시점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9.05%(2050원) 오른 2만4650원에 거래 중이다.
다만 이는 최 회장 측이 제시한 공개매수가 3만5000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 14일까지 MBK가 진행한 영풍정밀 공개매수는 830주 응모에 그쳐 목표수량 684만801주을 크게 밑도는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하고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