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의 러 침략전쟁 가담은 유엔 결의 위반, 파병 즉각 중단" 촉구
2024.10.21 14:40
수정 : 2024.10.21 14:40기사원문
이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가담한 것은 유엔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아야 할 불법적 행위이며, 우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그동안 정부가 자제해왔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도 검토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북·러 군사협력 동향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검토되고 조치될 것"이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동향을 지켜볼 것이고, 그에 따라 국방부를 포함해 정부 차원에서 논의해 필요한 조치들이 검토되고 강구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미국이 아직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선 "18일에 국정원 또는 대통령실에서 그 관련 내용을 공개하기 전에 그러한 사실들을 미국과 공유하고 조율해 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군 파병과 이에 따른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지원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155㎜ 포탄을 비롯한 살상무기 지원이나 군사요원 파견 등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 4척과 호위함 3척이 북한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을 태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수송하며 북한군의 참전이 개시됐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긴급 안보회의'를 주재한 뒤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비살상무기 지원 방침을 유지했으나, 지난 6월 북러 간 정상회담을 통해 사실상 군사동맹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 협력을 강화에 나서자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