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연임 자격' 여야 충돌…"방심위원장 인정 안해" vs "법적 문제 없어"
2024.10.21 14:22
수정 : 2024.10.21 14: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연임 과정 적법성 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류 위원장의 연임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류 위원장이 호선될 때 의결에 참여한 방심위원은 3명에 불과해 선출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어떻게 9명 정원 중 해당 기수 위원이 3명밖에 안 되는데 위원장을 뽑을 수 있나"라며 류 위원장을 류씨로 호명했다. 그러면서 "류씨를 방심위원장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방심위원장 명패를 치워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정동영 의원도 "9명이 정원인 방심위가 위원장을 정하려면 최소 5명은 모아서 위원장을 뽑아야지 3명이 모여서 위원장이라고 뽑은 건 자칭 위원장일 뿐 법원의 시각에서 보면 위법"이라고 지적했고, 이훈기 의원 역시 "7월 23일 이후 방심위에서 의결한 모든 안건은 위법이고 무효다. 오늘 류희림 증인도 방심위원장이 아닌 전직 위원장 신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류 위원장 연임 결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최형두 의원은 "여야가 방심위원 후보를 추천해 국회에서 의결하는 게 마땅하다"며 "국회가 그 일을 스스로 다 하지 않고 그 책임을 행정관청에 다 물리고 법원에 부담을 주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상휘 의원은 "3인 체제라서 위법이라며 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다"면서 "방송이 가진 특성상, 다양성상,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방통위 또는 방심위가 충분한 재량권을 갖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충권 의원은 "(류 위원장) 체제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조속히 위원들을 추천해 민생 현안을 챙겨라"고 언급했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국감에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등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27명 중 16명이 불출석했으며 이 중 11명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