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놓고 “서민금융상품도 적용”vs“저소득층 배려해야”

      2024.10.26 08:00   수정 : 2024.10.26 08: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예외대출인 정책자금대출과 서민금융상품, 중도금·이주비대출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 간의 의견이 갈린다. 정책대출 등이 계속해서 DSR을 비껴갈 경우 이중혜택 논란과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불거져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하는 한편, 저소득층 취약차주 대출까지 일괄적으로 DSR을 적용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 향후 논의가 길어질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5조2000억원 증가하면서 8월 증가 폭(9조7000억원)의 56.5% 수준까지 떨어진 반면, 같은 기간 정책대출은 전월보다 2조2000억원 증가하면서 8월 정책대출 증가 폭보다 4000억원 증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 가계대출의 DSR 적용 현황’에서도 올 상반기 DSR이 적용되지 않은 정책 모기지,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 등이 전체 대출의 28.2%(53조원)를 차지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무분별한 전세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임대인에 대한 신용평가 강화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나 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는 DSR 규제 도입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 정책대출, 전세대출까지 DSR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면서도 "햇살론이나 사잇돌대출 등은 취약차주를 위한 소액대출이고,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아 무조건 DSR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시행 예정이었던 디딤돌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하는 등 '정책 엇박자'가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DSR 적용 예외대출이 차주 간 형평성 문제와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대출은 이미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자율을 감면해 주는 상품인데, 거기에 DSR도 예외적용을 한다는 것은 '이중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서민금융상품의 경우에도 연체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서민금융 대위변제액 추이를 봤을 때 대출을 지원한 금융기관들의 부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세금 투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1가구 당 빚이 50%를 넘지 않도록 디딤돌대출이나 버팀목대출, 보금자리론을 조이지 않으면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해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반면 가계부채 증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취약차주들의 주거사다리나 급전창구를 유지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론적으로 DSR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맞지만, 정책대출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취지에서 나온 상품이므로 신혼부부나 저소득 차주에 대한 DSR 예외적용은 존치돼야 한다"며 "DSR 예외적용 대출 중 정책적으로 필요성이 덜한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취약차주에 대한 DSR 예외적용 대출을 유지하되, 도덕적 해이를 틈타 대출을 악용하는 행위를 고려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책금융 혜택을 보기 위해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도 있다"면서 "정책금융이 본래 목적으로 활용돼 정책적 효과를 달성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기준을 설정해 분석하고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파악하는 신용평가 체계 또한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정책 취지와 다르게 DSR 예외대출을 악용한 차주들의 대출금을 회수하고, 추후 대출 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사후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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