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 제조·처리시설도 건설·운영 따로 허가받는다

      2024.10.21 16:00   수정 : 2024.10.21 1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핵연료 제조·처리 시설도 내년 10월부터 원자력발전소처럼 허가 체계를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로 단계별 개편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안정성을 심사 받아 운영하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일 핵연료주기시설의 허가체계를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 법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1년 뒤인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핵연료주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내년 10월 23일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작성해 원안위에 제출해야 한다.

핵연료 주기 시설은 핵연료의 원료가 되는 물질의 채광부터 사용 후 최종 폐기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핵연료 물질의 정련·변환·가공 및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시설이다.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핵연료주기시설도 원전과 동일하게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체계를 갖추게 됨에 따라 한층 더 체계적으로 안전규제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자력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는 한전원자력연료(KNF)가 국내 원전에 공급할 핵연료 및 수출용 핵연료를 제조하기 위하여 핵연료주기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운영 중인 사용후핵연료 실험시설도 핵연료주기시설에 해당한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서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경우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핵연료 물질의 정련·변환·가공 시설은 원안위로부터 사업 허가를, 사용후핵연료 처리 시설은 주무부처 장관으로부터 사업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핵연료주기시설도 대형 원자력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원안위로부터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받도록 한 만큼 향후 원안위가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함께 핵연료주기시설 사업자가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신청할 시에는 각각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안전성분석보고서는 해당 시설의 각 계통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과 사고분석, 기술지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시설·운영 전반의 안전성을 분석해 기록한 서류다.
원안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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