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논란 여전…전문가 '시기상조' 對 '빨리 발동' 팽팽

      2024.10.21 17:20   수정 : 2024.10.21 17: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시기상조다'라는 견해와 '빨리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했다. 사적연금인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과 보험연구원, 한국연금학회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정부연금개혁안 평가와 다층노후소득보장'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외국 사례를 보면 먼저 수지 균형을 구축한 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급여) 변화 폭이 작은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수지 불균형이 크기 때문에 다른 재정 안정화 개혁과 자동조정장치가 결합하면 급여 하락의 폭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정부는 최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시킨 바 있다.

오 위원장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라는 정부의 재정안정 중심 연금개혁안은 적절하다고 본다면서도, 급여하락 폭이 너무 커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반면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급속한 고령화를 이유로 자동조정장치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성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 양상이 '압축적인 고령화'로 나타나고 있다며 "후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금액을 조정하려고 한다면 빨리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해 재정 균형을 달성하고 발동을 끝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특히 지역가입자에게 13% 이상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사실상 힘든 조사결과도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고 중도인출과 중도해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인구·경제 환경·세계화 추세를 고려하면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 소득 보장에 한계가 있다"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방안으로 내세웠다.


강 연구위원은 "퇴직급여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연금으로 수령할 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등 적용자를 늘려 연금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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