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만 피운 文수사팀, 도이치사건 재수사해도 무혐의 유력
2024.10.21 17:50
수정 : 2024.10.21 17: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연루 의혹이 최종 무혐의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다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해도 기록상 무혐의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권 수사팀에서 처리했었어야 했지만, 당시에 수사를 하던 수사팀은 기소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도 내리지 않으면서 시간만 끌었다는 지적이다.
즉, 기소할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결국 4년 6개월간 진행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원칙대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2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 수사팀 안팎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기록상 기소할 증거가 없고, 공범들의 항소임도 종결돼 김 여사의 무혐의가 확실하다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설명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2020년 4월 7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수사가 착수됐고, 지난 17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나오자 야권은 강력 반발했다.
그러나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을 겨냥했던 이전 정부에서 부터 수사가 진행됐던, 4년 6개월에 걸친 수사에 대한 책임을 현재 수사팀에 묻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20~2021년 문재인 정권 당시 수사가 한창 진행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각을 세웠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압수수색을 했어야 했지만, 당시엔 기소도 못했고 무혐의 처분도 내리지 않아서다.
법조계 관계자는 "당시 수사팀은 특히 2심 판결 이후 의심스러운 정황을 언론 보도에 나오게 하면서 뭔가 있는 것처럼 연기만 피웠다"면서 "기소하는 것에 대해 확신이 있었다면 언론 등을 통해 연기를 피우는게 아니라 기소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에게 남은 선택지는 기소 여부를 또 미루거나 처분하거나인 상황"이라면서 "기록은 무혐의인데 여론은 기소인 상황에서 검찰이 원칙대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검찰은 1차 주포였던 이모씨와 2차 주포인 김모씨가 지난 2020년께 통화를 통해 주가조작 과정에서 "김건희만 괜히 피해자"라고 말하는 등 김 여사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상당했다는 지적이다.
주포였던 이씨나 김씨 등이 김 여사와도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없는 것도 검찰은 무혐의 결정에 참고한 사항이라고 전한 바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