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에 모래 먹인 ‘자녀 학폭’ 성남 시의원 결국…국민의힘 탈당

      2024.10.22 06:30   수정 : 2024.10.22 06: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기 성남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서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학부모로 지목돼 물의를 빚은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이 탈당했다.

21일 성남시의회는 A의원에 대한 탈당 처리를 이날 완료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당협위원장이 전날 ‘성남시 학교 폭력에 대한 국민의힘 분당갑 당원협의회 입장문’을 내고 A의원에 대한 출당 명령을 내렸고, A의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의 자녀는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학생 3명과 함께 한 학생을 상대로 폭력을 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들 학생들은 피해 학생에게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먹이고, 게임 벌칙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며 폭력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당 사건 신고를 접수한 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실을 파악한 뒤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4명 중 2명에게 서면사과 및 학교교체 조치를 취했고, 나머지 가해학생 2명은 서면사과와 봉사 4시간, 서면사과 조치했다.


가해 가운데 한 명이 A의원의 자녀로 알려지면서 성남시의회 민주당 시의원 일부는 성남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A의원에게 자녀의 학교 폭력 사안과 관련해 사과와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A의원은 지난 17일 "부모된 도리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제 책임이 크다"라며 "피해를 본 학생과 가족들께,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과했지만 학교폭력이라는 사안 앞에서 여론은 싸늘했다.


한편 A의원이 탈당하면서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17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 3명으로 재편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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