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장 70대 이웃주민 살해' 최성우..."살인 고의 없었다" 주장
2024.10.22 13:59
수정 : 2024.10.22 13:59기사원문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이태웅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는 고의까지는 없었으므로 살인의 죄는 부인하고 상해치사의 죄는 인정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 의견과 뜻이 같은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최씨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혐의와 관련해 밝힐 의사가 있냐는 재판부의 또 다른 질문에는 "없다"고 짧게 답했다.
또 최씨 측 변호인은 또 "(최씨가) 구치소 내에서 심한 폭행 및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평소 폭행 성향이 없음을 증명하며, 가장 심한 폭행이 심리 분석 전날 있었기 때문에 폭행이 심리 분석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판단해 보려고 한다"며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지난 8월 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으나, 병원 이송 1시간 만에 피해자가 숨지면서 살인으로 혐의가 바뀌었다.
검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며 지난달 12일 최성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을 다음달 11일로 정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