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원 "김건희 여사,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 회피…법적 조치할 것"

      2024.10.22 14:46   수정 : 2024.10.22 14: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2일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 등을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법사위는 법에 따라 국정감사, 청문회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자들에 대한 고발조치를 해왔다"며 "법사위는 국민과 국회, 법률을 무시하고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한 김 여사에게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어제 국회 법사위 소속 위원들을 대표해 민주당 장경태·이건태·이성윤 위원이 동행명령장 송달을 위해 직접 대통령 관저 앞으로 찾아갔다"며 "대통령실은 경찰들을 동원해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길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오늘 오전 대통령실은 국회 법사위의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했다"며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적법한 동행명령장 송달을 방해한 것이야말로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이며 윤석열 검찰 독재의 민낯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대통령실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대통령 부인을 망신 주는 것이라고 한다"며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한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와 대통령실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다.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들은 경찰 등에 대한 고발도 예고했다. 이들은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도 아니고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왜 정당한 동행명령장 집행을 막아선 것인가"라며 "정당한 송달을 방해한 경찰, 그리고 경찰 뒤에 숨은 경호처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는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김 여사와 최씨가 사유서 없이 불출석하자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상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한 경우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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