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이재명 재판' 두고 與 "엄정하게 재판" vs 野 "불공정 재판"

      2024.10.22 17:22   수정 : 2024.10.22 17: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달 선고 예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을 두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당은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요구했고, 야당은 이 대표의 혐의를 방어하는 데 초점을 뒀다.

국회 법사위는 22일 서울·수원고등법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서울·수원고등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곳이다. 이 대표는 내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같은 달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한 여당은 내달 있을 선고가 외부 압력에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은 1년 안에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재판을 끝내도록 규정하지만 이 대표 재판은 1심 선고까지만 2년 이상,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1심 선고까지 3년 10개월, 조국 대표는 3년 2개월이 걸려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며 "일반 국민은 법정서 신속 재판한다고 하고픈 말도 못하는 데 비해 재판부가 평등치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판결이 정치적·사회적 외부 압력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오직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 엄정하게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야당은 이 대표의 이번 재판이 무리한 기소로 치러졌다고 주장하는 등 이 대표를 향한 혐의를 방어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검찰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불기소한 점을 거론하면서 공세를 맞받아쳤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방어 논리를 폈다.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토론 과정에서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아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한 걸 두고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며 "허위사실 공표는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주관적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차 주가조작 과정에서 사실상 통정거래의 절반에 육박하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사용됐으니 수사하고 기소해야 되지 않냐"며 "이 대표 혐의는 쪼개기 기소, 김 여사는 병합 불기소 처분, 성역은 이럴 때 하는 말 아니겠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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