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 '자연과환경' 시정명령

      2024.10.22 16:12   수정 : 2024.10.22 16: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체 '자연과환경'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자연과환경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1년여간 수급 사업자에게 4건의 공사 작업을 위탁하면서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것이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원·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