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제출 속도
2024.10.22 18:09
수정 : 2024.10.22 18:09기사원문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부산은행은 이달 말에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지난 4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며 임원 책무 배분 관련 부서 의사 결정·조율과 임원별 책무 관리조치 사항 구체화를 위한 업무 매뉴얼 작성 지원 등에 나서는 등 책무구조도 도입에 본격 대응하고 있다.
전북은행도 이른 시일 안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키로 했다. 본격적인 제도 시행은 내년 초지만 조기 도입을 위해 서두르는 분위기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정확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근시일 내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마감 기한에 앞서 조기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 불리는 책무구조도는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사 임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제도다.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사고 발생시 책무가 배정된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묻게 된다. 은행·금융지주의 책무구조도 제출 마감 기한은 내년 1월 2일이지만, 시범운영에 돌입하기 위해 당국은 금융권에 이달 말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은행과 금융지주에서 모두 제출 사례가 나오면서 금융권 전반적으로 책무구조도 도입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9월 은행권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며 시범운영에 참여한 바 있다. 이달 21일에는 DGB금융지주와 아이엠뱅크가 금융권 최초로 금융지주와 은행이 동시에 책무구조도를 냈다.
KB국민은행이나 NH농협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이달 중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책무관리업무 전담조직 'KB책무관리실'을 신설하고 시범운영 참여를 준비 중이다.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준비하고 있다"면서 "10월 내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범운용 계획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