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타임오프 한도 확정… 민간기업 절반 수준
2024.10.22 18:14
수정 : 2024.10.22 18:14기사원문
22일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쟁점이던 타임오프 한도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따라 8개 구간으로 나눠 연간 시간 한도를 최대 1000시간 이내부터 최대 2만 8000시간 이내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교섭단위가 가장 많은 '조합원 300명 이상 699명 이하' 노조에 2000시간, '700명 이상 1299명 이하' 노조엔 4000시간의 한도를 정했다.
합의된 타임오프 한도는 민간기업 대비로는 51% 수준이다. 그동안 정부와 노동계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다. 노조 측은 민간 대비 90%, 정부는 30% 수준을 주장해왔다.
인사혁신처장은 행정부 교섭을 위해 필요할 경우 연간 6000시간의 추가 타임오프를 부여할 수 있다. 연간 사용가능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했다. 다만 조합원 수 299명 이하의 사용가능인원은 2명이다.
근면위는 부대의견으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재심의를 준비하도록 했다. 의결사항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제심사·행정예고 등을 거쳐 고시하게 된다.
한편 주어진 한도 최대까지 유급 노조 전임자가 활동하면 연간 약 250억 원 규모 인건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은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상호간의 논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첫 노사의 합의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노·정 합의의 경험과 자산이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한 최근 사회적 대화의 흐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공무원 노조에 온전하게 타임오프를 부여하지 않은 정부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