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욕하고 협박하면 쫓겨납니다, ‘악성 민원’은 담당자 종결 가능

      2024.10.23 08:54   수정 : 2024.10.23 08: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고충을 토로하는 공무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민원 내용에 욕설이나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민원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것으로,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에 관해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도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반복 민원을 청구해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는 민원인에게는 전자민원창구 운영 기관의 장이 일시적으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했다.

특히 29일부터 시행되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원 전화 전체 녹음이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폭언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경우에만 민원전화 녹음이 가능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다른 민원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통화 및 면담 종결을 할 수 있게 했다.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민원인은 퇴거나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고소·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 조치사항이 담긴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방안 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악성 민원을 겪는 공무원의 고통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서비스 전체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법령 개정 이후 각 기관에서도 민원 담당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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