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두달 연장…인하 폭은 휘발유 5%p·경유 7%p 축소

      2024.10.23 09:29   수정 : 2024.10.23 09: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두 달 연장하되 인하 폭을 일부 환원한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당초 20%에서 15%로, 경유는 30%에서 23%로 각각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했다.


지난 7월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각각 20%, 30%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L당 698원, 경유는 448원 부과돼 각각 전달보다 42원, 41원 오른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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