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600명, 배달료 미지급 논란 '만나플러스' 대표 고소

      2024.10.23 14:56   수정 : 2024.10.23 14: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개월 동안 배달대행 서비스 '만나플러스' 운영사로부터 배달료를 정산받지 못한 600여명의 라이더가 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만나플러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공공운수노조라이더유니온은 2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양현 만나코퍼레이션 대표를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만나코퍼레이션은 지역배달대행업체와 음식점을 연결하는 플랫폼인 '만나플러스'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음식점이 만나플러스를 통해 배달을 요청하면 라이더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전국 1600여개의 지사를 운영, 배달대행 시장에서 20% 점유율을 차지한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라이더가 받을 수 있는 하루 정산금이 제한되면서 제때 정산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교현 공공운수노조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출금 제한 사태는 배달 플랫폼이 이 사회에서 아무런 규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기업이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으나 법적 규제가 없어 점주에게 선불금을 받고도 수백억원에 달하는 미정산 사태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날 업체로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로부터 위임장을 제출받아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구 지부장은 "법적 대응을 위해 위임장을 제출한 사람이 600명이고 피해자 규모는 그보다 클 것"이라며 "산재고용보험 체납 금액 등을 고려하면 피해 금액은 최소 19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조정윤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2023년 만나플러스의 감사보고서를 보니 지난해 12월 재무 상태가 자본잠식으로, 조양현 대표는 이미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숨겼다"며 "8월 10일까지는 출금을 정상화한다고 했으나 정상화는커녕 플랫폼에 로그인이 되지 않도록 사이트를 폐쇄해버렸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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