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단계적 환원에도 세수결손 개선 효과 '미미'

      2024.10.23 15:08   수정 : 2024.10.23 15: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올 연말까지 두달 연장하되 인하 폭을 일부 환원하기로 하면서 세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당초 정부는 1%대 진입한 소비자물가,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세수결손 등으로 11월부터 유류세 전면 환원을 검토했지만 중동 정세 불안이 계속되면서 유류세의 단계적 정상화로 정책방향을 수정했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1조2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본 예산 15조3000억원 보다 4조1000억원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로 세수가 그만큼 덜 걷힌다는 의미다. 다만 재추계한 11조2000억원은 10월까지 이어지고 있는 유류세 인하 폭을 연말까지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다. 휘발유에 매기는 유류세가 기존 20%에서 15%로 인하폭이 축소되는 만큼 올해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결손 규모를 줄이는 데는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유류세가 단계적 정상화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인하 기조여서 재정에 부담이 지속될 것이란 예측도 여전하다.


기재부가 발간하는 '월간 재정동향 10월'에 따르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8월까지 7조3000억원이 걷혔다. 본 예산의 절반에도 못 미치면서 진도율은 47.4%에 그쳤다. 같은 기간 국세 전체 진도율인 63.2%보다 훨씬 낮다.

이와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년간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는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이후 매년 4조~5조원 수준의 세수가 감소한 셈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연도별 감세금액은 2021년 4298억원, 2022년 5조589억원, 2023년 5조1915억원, 올해 상반기 2조6078억원 등이다.

유류세 인하가 고소득층에 더 많은 감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여전히 논란 대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0년 발간한 '에너지세제 현황과 쟁점별 효과 분석'에 따르면 유류세 감세 혜택으로 최저 소득계층인 1분위의 세 부담 변동은 1만5000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고 소득계층인 10분위의 세 부담 변동은 15만8000원에 달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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