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타결될까...SK하이닉스 노사, '격려금 450만원' 임협 재교섭 잠정합의

      2024.10.23 15:47   수정 : 2024.10.23 15: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SK하이닉스 전임직(생산직) 노조와 사측이 올해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이 부결된 지 47일 만에 재합의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회사 성장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원팀 마인드 격려금'으로 45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장기근속 휴가도 기존 7일에서 10일로 늘릴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노조원들의 직무와 상위단체, 임금체계가 달라 복수노조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천·청주공장의 전임직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이며, 2018년 9월 결성된 기술 사무직 노조는 민주노총 산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전임직 노조는 전날 '2024년 재교섭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고 이날 오후 이천과 청주 캠퍼스에서 타결 내용을 구성원에게 설명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 9월 초 임금 5.7% 인상,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 남성 구성원 특별 육아휴직 제도 신설 등을 담은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기술 사무직 노조가 잠정 합의안에 찬성한 것과 달리 전임직 노조는 대의원 투표에서 70.6%가 반대하면서 합의안이 부결됐다. 교대 근무제도와 세부 안건에서 합의안에 반대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전임직 노조와 사측은 7차례에 걸친 본교섭 끝에 재차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당초 2·4분기 최대 실적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지급하기로 한 350만원(정액)을 100만원 오른 4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SK하이닉스 노사는 교대 체계 개선에 합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교대 근무 근로 시간 유연성 확대를 위한 시차 출퇴근제의 점진적 확대를 검토하며, 교대 근무의 유연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논의 및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또, 의료비와 관련해서 본인부담금 한도를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40년 장기근속도 이번 합의를 통해 신설됐다.


초과이익성과급(PS) 제도와 관련해서 SK하이닉스 노사 양측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2024년도 PS 지급 기준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노사 간 별도로 협의하기로 잠정 결론지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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