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 '공' 넘어간 '문다혜 불법 숙박업 의혹'...구청 "현장 실사는 시간 낭비"

      2024.10.23 17:09   수정 : 2024.10.23 17: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제주에 이어 서울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영등포구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3일 영등포구청에 따르면 구는 이날 오후 4시께 영등포경찰서에 문씨가 소유한 오피스텔이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되고 있는지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구는 전날 오후 2~3시께 해당 오피스텔을 방문해 숙박업이 이뤄지고 있는지 실사를 진행했으나, 문이 닫혀 있어 확인하지 못했다.



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미 언론 보도로 불법 숙박업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라 추가로 숙박 영업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현장 실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시간 낭비고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며 "구청은 수사권이 없으니 CCTV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는 게 맞다 생각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앞서 구청에는 문씨가 이곳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운영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들어왔다. 오피스텔을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하려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문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지난 2021년 6월 23일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문씨가 단독 소유주로 돼 있다.


한편,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운전을 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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