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노인 연령 조정 건의, 정부 검토해야
2024.10.23 18:30
수정 : 2024.10.23 18:30기사원문
노인 나이 상향 조정은 평균수명이 점차 늘어나면서 수시로 제기된 문제였다.
노인 기준을 높이면 이런 복지 혜택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는다. 가령 수만원에서 많게는 10여만원에 이를 지하철 요금 무료 기준이 높아진다. 이 하나의 경우를 놓고서도 노인층의 반대가 심하다. 반대로 무임승차가 적자의 원인이라고 주장해 온 지하철공사는 적자를 줄일 수 있어 당연히 환영할 것이다. 연금지급 기준 등 다른 복지 혜택의 기준도 조정하면 국가로서는 과도한 복지 부담을 덜 수 있다.
문제는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이다.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이는 기준을 단시일 안에 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빈곤대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정년 연장이다. 정년을 연장하고 노인 고용을 확대해 소득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병행해야 노인 기준 조정이 순조로울 수 있다.
노인 연령 조정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은 맞는다. 대한노인회도 2015년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데 동의한 적이 있다. 이 회장은 1년에 1년씩 단계적으로 기준을 조정하고 임금피크제를 활용하자고 했다. 노인회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유권자 노인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소극적이어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고령화는 이제 시작 단계일 뿐이다. 이 회장의 말처럼 현재 1000만명쯤 되는 노인 인구는 2050년에는 2000만명으로 급증한다.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이 두배가 되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눈앞에 닥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염두에 두면서 눈치만 보지 말고 지금부터 노인 기준연령 조정을 공론화하고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
기준을 바꾸려면 노인복지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 등 절차가 간단하지 않다.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도 모두 동일하지는 않다. 그렇다면 쉽게 바꿀 수 있는 법률부터 고쳐서 실행에 옮기고 시차를 두고 관련 법률들을 개정하면 될 것이다.
마침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직 2300여명의 정년을 65세로 올리기로 하는 등 정년 연장에 대한 물꼬도 텄다. 두 문제를 동시에 사회적 공론화에 부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노인회의 공식 건의를 받는 대로 정부는 검토에 들어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