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8억이 없어졌어요"..신고했다 숨겨준 범죄수익금 '28억' 들통

      2024.10.24 06:30   수정 : 2024.10.24 06: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코인업체 대표인 사위의 사기 수익금을 숨겨줬던 장인이 경찰에 절도 피해를 신고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2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피스텔에 있던 현금 8억원이 없어졌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A씨에게 자금 출처에 대해 물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등 이상한 낌새를 보였다.

안양만안서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가 신고 직전 해당 오피스텔에 있던 돈을 인근 다른 오피스텔로 옮긴 정황을 포착했고, 두 번째 오피스텔에서 현금 28억원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금융범죄수사대에서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과 관련돼 수사를 받는 한 코인업체 대표 B씨의 장인으로 확인됐다.

안양만안서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금융범죄수사대는 A씨를 체포하고 28억원을 압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8억원이 아니라 이 중 일부만 없어졌다"며 "돈은 딸이 맡아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28억원이 B씨의 사기 범죄 수익인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이날 검찰에 넘겼다.


안양만안서는 A씨의 절도 신고가 사실인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며, 금융범죄수사대는 사위 B씨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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