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내부 승진자에게 퇴직금에 명예퇴직금까지...5년간 110억원 펑펑

      2024.10.24 08:46   수정 : 2024.10.24 08: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신협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고위직 직원에게 퇴직금을 더해 명예퇴직금까지 챙겨준 규모가 최근 5년간 1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24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신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51개 조합에서 56명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됐을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예 퇴직금 총 금액은 110억원1700만원이다 .

지난 2020 년 금융감독원은 신협중앙회의 정기검사를 통해 신협 조합의 고위직 직원이 동일 조합에 상임이사장이나 상임 감사 등 임원으로 선출되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 법정퇴직금 뿐만 아니라 명예퇴직금까지 줄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

당시 금융감독원은 동일 조합에 상임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사실상 연장되는 것으로 봐야 하며 , 정년 전 근로계약 종료한 자에 대한 잔여기간 보상을 위해 운영되는 명예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관련 규정인 '직원 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규정'을 개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 전국 866곳 신협조합 중 611곳이 추가퇴직금제도를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과 신협중앙회의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한 곳은 434곳에 그쳐 여전히 177개의 지역조합은 관련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내부 승진에도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역조합은 관련 규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데도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곳을 포함하면 실제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규정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올해 광주문화신협 4억9000만원, 안산중앙신협 3억9000만원 등 12명에게 20억 원의 명예퇴직금이 지급됐다.


서울의 한 신협에서는 20년 넘게 근무하던 전무가 퇴직 후 상임이사로 선임되면서 퇴직금과 별도로 명예퇴직금 2억원을 추가로 달라고 소송을 진행중이기도 하다 .

이런 지적이 계속되자 신협중앙회는 퇴직 후 1 년 이내에 해당 조합의 상임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명퇴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신협 지역단위조합 의 도덕적 해이와 신협중앙회의 무책임이 만든 결과”라며 “신협은 일부 고위직 직원의 승진만을 위한 명예퇴직금 중복 지급을 당장 중단하고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해당 이슈로 이날 국회에서 진행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분야 국정감사에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관리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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