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모수개혁만 실시 땐 20대, 30대 연금액 증가율 커"
2024.10.24 09:32
수정 : 2024.10.24 09: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개혁안 중 모수개혁만 실시할 경우, 젊은층이 받는 총 연금액 증가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수개혁과 함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세대별 총 연금액은 비슷한 비율로 삭감됐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2%로 조정하는 연금개혁안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2028년까지 40%로 떨어질 예정인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는 모수개혁만을 실시하면 2005년생(20세)의 총연금액은 기존 2억8492만원에서 2억9861만원으로 4.8% 증가했다.
1995년생(30세)의 총연금액은 2억9247만원에서 3억260만원, 1985년생(40세)은 3억1371만원에서 3억2029만원, 1975년생(50세)은 3억5637만원에서 3억5939만원으로 늘어났다. 증가율은 각 3.5%, 2.1%, 0.7%였다.
모수개혁과 함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령대별 총 연금액은 줄어들었다.
자동조정장치를 2036년부터 도입한다고 하면 20세의 총연금액은 2억9861만원에서 2억5339만원으로 15.1%가 삭감된다. 30세, 40세, 50세는 모두 16.3%씩 줄어든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삭감률은 20세 11.1%, 30세 13.4%, 40세 14.6%, 50세 15.6%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모수개혁 전과 비교한 수치다. 실제 모수개혁 시행 후에는 전 세대의 연금 삭감률이 유사해진 것이다.
모수개혁을 하지 않고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 유지하면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세대별 기대여명의 말기 월 연금액은 30세 30.8%, 40세 31.6%, 50세 31.3% 등 30% 이상씩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