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관저 이전 의혹 증인 동행명령서 발부
2024.10.24 13:38
수정 : 2024.10.24 13: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관저 이전의혹의 증인인 김태영 21그램 대표, 원탑종합건설 대표,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결정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주요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결정했다.
이번 국감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이들은 출석요구를 거부하거나 이유 없이 불응했고 이에 대해 위원회는 해당 증인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을 통해 집행하기로 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국정감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법적 조치를 단호하게 집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간사는 "두 차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김태영 대표 등은 국회법에 따라 동행명령이 불가피하다"며 “필요하다면 위원들도 집행 과정에 동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여당 의원들은 "동행명령은 국회사무처 공무원들이 집행할 사안이며,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권영진 국민의힘 간사도 "증인들이 실제로 출석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동행명령을 추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국정감사에 증인들이 출석했다면 감사의 질과 내용이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며, 증인들의 불출석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행명령장은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될 것이며, 증인들이 끝까지 불응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며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는 개회한 지 75분만에 정회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