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공감..관계기관과 협의중"
2024.10.24 12:50
수정 : 2024.10.24 12: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현재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와 관련해 "올려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며 현재 자금이동 과정에서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무작정 미루기만 할 수는 없다. 일률적으로 1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해) 자금이 이동될 때 어느 쪽으로 갈 지, 이런 트랜지션 과정에서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등에 대해 지금 관계기관들과 협의중"이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하는 이유로 △주요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보호한도 한국의 1.2배 △2001년 대비 물가상승률 1.752배 △2001년 대비 GDP 3.1배 증가 △금융기관 합계 5000만원 이상 순초과 예금 50% 육박 △은행 예금의 꾸준한 증가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유 의원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지체될수록 은행 쏠림 현상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불균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본다. 국내 은행의 주주 구성에서 외국인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게 사실이다. 국내 자본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무작정 미루기만 할 수 없다. 예금보험요율 상승 등의 리스크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사후조치를 통해 보완하면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정부의 입장도 상향은 필요한데 타이밍과 방법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에 맞춰서 예보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유 사장은 당시 '예금보호한도 상향시 시중은행 예금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예보의 연구용역 결과도 그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