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조회는 기본권 침해" 국가 상대 소송 냈지만...2심도 패소
2024.10.24 14:43
수정 : 2024.10.24 14: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하며 '사찰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변호사 단체가 국가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박평균·고충정 부장판사)는 24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구체적인 선고 이유를 밝히진 않았다.
지난 2021년 공수처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가족 및 지인, 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을 빚었다.
한변은 2022년 2월 "공수처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신 사찰을 저질러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공수처 검사가 원고 등의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이 권한 남용이나 객관성을 결여한 수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재판부는 "고위공직자 수사를 위해선 혐의와 관련된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수사도 당연히 필요하다"며 "고위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공범으로 직접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