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구매 강요' 과징금 처분, 한국 파파존스 "법 위반 의도 없었다"

      2024.10.24 15:38   수정 : 2024.10.24 18: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필수품목 강제 구입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징계를 당한 한국 파파존스가 "공정위에 법 위반의 행위나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했으나 결과로 반영되지 않아 본사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절차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파파존스 관계자는 24일 "한국 파파존스는 미국에 본사를 둔 파파존스 인터내셔널과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업체로 미국 본사 지침을 따르고 있다"며 "공정위에서 지적한 세제 구입 문제는 미국 국립위생협의회의 위생가이드를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전 세계 파파존스 매장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공정위는 한국파파존스가 세척용품을 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리모델링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4억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파존스는 2015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손 세정제, 주방세제 등 15종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에게 구매토록 했다. 공정위는 해당 세제류가 파파존스 피자의 맛, 품질과 직접 관련이 없어 필수품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국 파파존스는 세제류 필수품목 지정은 부당 이득 추구 행위가 아닌 글로벌 본사의 위생 지침에 따른 점이라는 걸 강조했다.

한국 파파존스 측은 "2015년 7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세쥬류 판매로 발생한 매출액은 5억4700만원이지만 한국 파파존스가 2008년 가맹점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로열티 1%포인트 감경을 결정한 뒤 발생한 로열티 감면 총액은 167억원에 달한다"며 "이익 추구 행위가 아닌 브랜드 명성 유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파파존스가 2015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 법에서 정한 가맹본부의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봤다.


이에 대해 한국 파파존스는 "대상이 된 25개 매장은 10년에서 15년 7개월 된 노후화 매장이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제정한 '피자전문점 표준가맹계약서'에도 노후화에 대한 객관적 인정 시점의 예시로 '7년 이상'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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