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정지 3개월' JW신약 "실적 미치는 영향 적을 것"
2024.10.24 16:17
수정 : 2024.10.24 16: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JW신약은 24일 약사법 위반으로 판매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실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JW신약은 지난 23일 약사법 위반으로 의약품 56개 품목에 대해 3개월간(2024년 10월 7일 ~ 2025년 1월 6일) 판매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351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매출액 대비 33.68%에 해당한다.
업계에서는 도매상의 재고 유통이 가능해 실제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JW신약 역시 “행정처분으로 분기 매출에 일시적인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연간 매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서 JW신약은 2013~2019년 의료기관 등에 '아일리안점안액' 등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8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달 23일 JW신약에 판매 업무 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