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신영대 의원 '벌금 80만원' 구형
2024.10.24 16:59
수정 : 2024.10.24 16: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 갑)에게 벌금 80만원이 구형됐다.
24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신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구형대로 벌금 80만원이 확정되면 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신 의원은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1월 군산 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보험사 직원 20여명에게 군산 전북대병원 착공과 새만금 내부 개발 성과 등 자신의 치적을 알렸다.
선거법은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신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르면서 법을 잘 지키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재판 받게 돼 송구스러운 마음이 든다"라며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 의원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28일 열릴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