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포' 시켰는데 '어포과자' 보낸 업주, 되레 "이 가격에 뭘 바라냐" 버럭
2024.10.25 04:40
수정 : 2024.10.25 15: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쥐포구이'를 배달시켰더니 가게 메뉴 사진과는 완전히 다른 '어포과자'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거 내가 억지부리는 건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A씨는 "쥐포에 맥주 한잔하려고 주문했고 배달이 왔다"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메뉴 사진과 실제로 배달받은 '쥐포구이' 사진을 나란히 올렸다.
배달 어플 사진 속 쥐포구이는 생선 쥐치를 말려 구운 모습으로, 가격은 3장에 6500원이다. 그러나 글쓴이가 실제로 배달받은 음식은 '어포튀각', '어포스낵' 등 이름으로 판매되는 제품으로 보인다. 이 제품은 원재료가 쥐치어육인 쥐포구이와 달리 조미생선포, 연육 등을 이용해 만든다.
A씨는 "원래 배달 잘못 오거나 누락 돼도 가게에 전화해서 사장님이 '죄송하다' 한마디 하면 그냥 끊는다"며 "(배달 온 쥐포구이가) 납득이 안 돼서 가게에 전화를 걸어 '죄송한데 음식이 잘못 온 것 같다. 확인해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B씨는 "원래 그렇게 나간다"며 "재료는 같다. 이 가격에 얼마나 좋은 퀄리티를 바라냐"고 다짜고짜 화를 냈다고 한다.
A씨는 "배달 앱 측으로부터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라며 "이에 그는 겪은 일을 그대로 적어 음식점 리뷰에 별점 1점과 함께 남겼으나, 해당 리뷰는 가게 측 요청으로 삭제됐다"고 황당해 했다.
해당 리뷰는 가게 측 요청으로 임시 차단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건 명백한 사기다" "원래 그렇게 나간다니, 지금까지 아무도 항의를 안한 거냐?"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라", "쥐포가 아니라 과자네. 사기다", "새우튀김 시켰는데 새우깡이 왔네" "피자를 시켰는데 벌집핏자 과자가 온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