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배드민턴협회, 안세영 동의 없이 무상광고 동원”
2024.10.25 09:16
수정 : 2024.10.25 09:16기사원문
정 의원은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안세영을 비롯한 선수들을 협회 후원기업 광고에 사실상 강제 동원했다”며 “광고 출연료와 동의서도 없었다”고 밝혔다.
의원실이 공개한 협회 측의 요넥스 후원계약서를 살펴보면 협회는 요넥스에 ‘14일간 무상홍보 출연’을 약속했다.
정 의원은 “선수들은 협회가 일방적으로 체결한 후원계약서에 따라 화보 촬영, 프로모션 행사, 광고 촬영에 개인 또는 단체로 요넥스 모델로 출연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배드민턴협회는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국가대표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근거로 후원사와의 계약에 근거해 활용해 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단의 요넥스 무상광고 출연은 화보 4건, 영상 광고 1건, 올림픽 광고 1건, 일본 프로모션 행사 참여 1건 등이 있다. 이는 요넥스 기업 홍보 광고성 활동이지만, 모델료와 출연료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나 체육회에 무상으로 모델로 출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후원사가 선수와 개별 광고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체육회는 선수 초상권을 활용할 경우 동의서를 받고 있다.
정연욱 의원은 “국가대표를 지원해야 할 협회가 국가대표를 협회의 돈벌이에 동원했다”며 “선수들은 협회가 공짜로 부려 먹을 수 있는 노예가 아니다”라며 나쁜 관행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