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연구소, LG복지재단 구연경 대표 부부 고발

      2024.10.25 12:09   수정 : 2024.10.25 12:09기사원문
[서울=뉴시스]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진행된 '저신장아동 성장호르몬제 기증식'에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이사(왼쪽)가 어린이에게 기증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LG 제공) 2022.08.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시민단체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내용으로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그녀의 남편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민생경제연구소(연구소)는 2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위반(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탈세 등 혐의로 구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윤관은 자신이 직접 투자를 결정한 주식회사 '메지온'의 유상증자 참여 사실과 주가 상승을 예견해 배우자인 구연경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했다"며 "구연경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했고 동료들에게도 이를 권유했다"고 고발 사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의 핵심인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유린했다"고 지적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해 4월19일 BRV가 500억원을 유상증자하자 당일 메지온의 주가는 16% 이상 급등한 바 있다. 메지온의 주가는 같은 해 9월 기준 공시 이후 300% 가까이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구 대표는 회사 주식 3만주를 사전에 매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연구소는 "구연경은 배우자 윤관으로부터 이런 호재성 사실을 듣고 유상증사 공시 전 메지온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주식 보유 사실이 확인되자 재단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은폐하려고 시도했다"고 했다.


이에 단체는 검찰 조사를 통해 구 대표 부부와 직원들의 매수 경위, 매수 일자, 시세차익 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일 구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안건 논의 결과를 검찰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검찰은 증선위가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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