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돈 잃었다"..길거리서 패싸움 중 칼부림한 40대, '징역 20년 구형'

      2024.10.25 14:33   수정 : 2024.10.25 14: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일당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A씨(42)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가 출소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 동안 부착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긴 B씨 등 30대 남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년을,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한 A씨의 20대 아내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10시2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4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 등 2명은 C씨와 그의 일행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A씨 아내는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B씨 등 공범들은 A씨가 사용한 흉기를 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의 소개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입자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일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이 휘두른 삼단봉에 맞아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흉기를 사용했다"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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