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KT 대표 "단통법 폐지? 소비자에 이익이라면 적극 찬성"
2024.10.25 16:37
수정 : 2024.10.25 16:37기사원문
김영섭 KT 대표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통신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익을 광범위하게 볼 수 있게 된다면 적극 찬성"이라고 25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통법 폐지 관련 입장을 묻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실제로 통신사 입장에서 국회에서 하시는 말씀 또는 정부가 추진하는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들을 어떤 방식으로 미칠지는 사업자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기에 구체적으로 확정적으로 답하긴 어렵다"고 했다.
박 의원은 단통법이 당장 폐지될 경우 통신업계가 우려하는 가장 큰 문제와 대처 방안 등도 물었다.
김 대표는 "법이 제정되면 제조사든 통신사든 판매점이든 다 따라야 되겠지만 이른 시일 내에 여러 가지 조정 없이 바로 시행된다면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임 사업부장도 "단통법 폐지는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준다"며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 법이 폐지됐을 때 오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통법 폐지 시 유보신고제의 범위를 SK텔레콤에서 이동통신 3사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유보신고제는 통신사가 정부에 요금제 이용약관을 신고만 하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제도다.
유 장관은 "수용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도 "국회가 법을 제정해 시행한다면 법에 따라서 적극 성실히 법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