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가구·신혼·청년 주거안정 개정안 입법예고

      2024.10.27 11:00   수정 : 2024.10.27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했다. 또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민생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방안’ 중 하나로 기존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을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한다.
이어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한 내용 중 하나로 신생아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되, 세대구성원수별 면적기준은 폐지한다.
이를 통해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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