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도로에 누워있다가 사망…밟고 간 운전자는 2심도 ‘무죄’
2024.10.27 10:32
수정 : 2024.10.27 10: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새벽 시간대 술을 마시고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피하지 못하고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차량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새벽시간 어두운색 옷 입고 도로에 누워있던 만취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3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사실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9월 10일 오전 3시30분께 충남 보령시 한 도로에서 도로 위에 누워 있던 B씨(55)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시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만취 상태였다.
재판부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쉽지 않다" 무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 대해 야간 시간대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있는,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사망 사고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고 지점 도로 오른쪽으로 차들이 주차돼 있었고, 피해자가 위아래 어두운색 옷을 입고 누워있었던 점, 피해자 하반신이 주차된 차량 일부에 가려져 있었던 점, 피고인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은 점, 감정 결과 운전자 시각에서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전방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숨졌다는 검찰 주장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증거가치 판단이 잘못됐거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기에 검사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