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학기째 멈춘 ‘의대 학사시계’…"휴학 승인땐 협의체 참여"
2024.10.27 18:24
수정 : 2024.10.27 18:24기사원문
현재 의대생들이 조건부 휴학을 받아들이고 정부 증원안이 현실화될 경우 2025년 1학년 1학기 수업 인원은 7500명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7일 기준 의과대학을 둔 각 대학 총장들에게 이달 말까지 의대생 휴학처리를 완료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KAMC는 정부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히며 선결조건으로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제시했다.
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학생 780여 명이 1학기에 제출한 휴학 신청서를 일괄 승인했다. 서울대는 총장이 아닌 학장이 휴학 승인권을 갖고 있어 대학본부가 아닌 의대 학장이 직접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교육부는 즉각 서울대 감사에 나섰고, 의대 학장에게 승인 권한이 부여된 다른 대학에도 총장이 최종 권한을 갖도록 개정을 요구했다.
1학기 시작부터 동맹 휴학이 이어지며 각 대학은 사실상 의대를 '학년제'로 전환 중이다. 1학기 성적을 미입력 상태로 남기고 학사일정 종료 시점도 내년 1~2월까지 미뤄둔 상태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유급·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KAMC 공문에는 교육부 방침에 맞서는 내용이 담겼다. 각 대학 총장들에게 휴학 승인 권한을 의대 학장에게 반환해달라고 요청했고, 제적 등으로 의대 자원이 사라지지 않도록 휴학을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KAMC는 "현 시점에서 의대생의 복귀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복귀하더라도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한 교육 일정을 확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학생이 제출한 1학기 휴학계 처리가 계속 지연될 경우 학생은 유급이나 제적 등 불가역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는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들을 중지해야 한다"며 "의대생 휴학 승인, 의평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 철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선결조건이 아닌 마땅히 시행돼야 할 조치"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대변인은 "현장이 지나치게 무너졌기에 이를 조금이라도 막겠다는 다른 단체의 입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24일 연속해서 회의를 했지만 기존에 발표한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