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주범들 선고… 마약혐의 유아인 항소심 공판
2024.10.27 18:25
수정 : 2024.10.27 18:25기사원문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40)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등) 등 혐의가 적용된 강모씨(31)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박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모습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제작한 합성음란물은 20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촬영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1000여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피해자 사진을 건네며 수십 차례 허위영상물을 합성·가공해달라는 박씨의 요청을 받고 실제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강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매우 장기간이고, 반포 영상물의 개수가 많은 데다 평소 아는 사이였던 지인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씨와 그의 지인인 미술착가 최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 10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뒤 범행 발설을 막기 위해 함께 있던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봤다.
1심은 유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과 수면제 불법 처방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대마 흡연·증거인멸교사 부분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다음달 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장의 선고기일을 잡았다.
고발사주 사건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뒤 이를 김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했다고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