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상 활개치는 해외 SNS 플랫폼... 접속차단·게시물 삭제 등 강제조치 한계
2024.10.27 18:27
수정 : 2024.10.27 18:27기사원문
'얼음'과 '빙두' '아이스' 등 마약류를 지칭하는 용어들이 SNS에 횡행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해외에 본사를 둔 SNS에 무차별적으로 게재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외 SNS에는 국내법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강제할 조치는 사실상 없다. 해외 SNS가 공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 1~9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마약류 판매 정보와 관련해 5442건의 시정을 요구했다.
이런 요구는 2019년 2131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 3569건 △2021년 7144건을 거쳐 2022년에 1만건을 훌쩍 넘긴 1만5502건, 2023년엔 1만4045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과 최고치를 기록한 2022년을 단순 비교하면 625% 증가한 셈이 된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SNS에서 마약류 판매 정보의 유통이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마약류 판매 정보와 관련한 플랫폼별 시정 요구를 보면, 해외 SNS의 대표주자 X가 전체의 62.10%를 차지하는 3380건으로 1위였다. 또 텀블러는 24.43%(1330건), 페이스북 11.52%(627건) 등으로 기록됐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SNS는 각각 전체의 0.01%인 1건씩이다. 다만 이 같은 수치는 적발되면서 시정 요구에 포함된 부분이다.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고려하면 정보 유통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해외 SNS의 경우 국내에 제공하는 인터넷망 사업자를 통해 접속을 차단하거나 불법 영상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한 뒤 플랫폼 본사에 협조 차원에서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검색이 국내에만 머물지 않는다. 따라서 그만큼 마약류 판매 정보에 노출되기 쉽다는 얘기도 된다.
박 의원은 SNS를 통한 마약류 판매 정보가 판을 치면서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1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 SNS플랫폼들이 마약류 판매 정보 등 유해 정보들을 차단하는 데 공적 의무를 다하도록 조치하고, 방심위의 모니터 인력 증원을 통해 철저한 감시가 수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kyu0705@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