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와 인간의 공존 위한 어구 순환관리

      2024.10.27 18:37   수정 : 2024.10.27 19:05기사원문
미국의 해양 환경운동가 찰스 무어는 1997년 태평양을 요트로 횡단하던 중 지도에 없는 섬을 발견했다. 이 섬은 우리나라 면적의 현재 16배, 160만㎢에 달하며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GPGP)로 불리고 있다. 최근 GPGP에 있는 쓰레기 가운데 75~86%가 폐어구이며, 수산업 규모가 큰 한·중·일이 해양쓰레기 문제의 주범이라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가.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5만t 중 3만8000t이 폐어구로 추정된다.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다. 유엔환경계획은 해양쓰레기로 인해 매년 100만마리에 이르는 바닷새가 죽고, 바다표범 등 포유동물 약 10만마리가 죽어가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폐어구에 걸려 수산생물이 죽는 유령어업으로 한 해 4000억원에 달하는 수산자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해양보호동물의 피해도 심각하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폐어구 수거사업을 하고 있으나, 수거량이 발생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어구 사용량 준수, 폐어구 적법 처리, 유실어구 관리나 단속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구를 직접 사용하는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26일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어구 생산부터 사용, 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폐어구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은 늘려 바닷속에 쌓여있는 폐어구를 2027년부터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어구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어구 사용량이 많은 자망·통발·안강망 어선에 어구 사용량, 폐어구를 반납·처분하는 장소 등을 기록하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해상 불법투기나 육상 무단방치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 어구를 유실했을 때 어구의 양과 위치를 신고하는 '유실 어구 신고제'를 도입해 효율적 폐어구 수거를 지원한다.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폐어구를 회수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재 통발어구에 시행 중인 보증금제 대상을 자망과 양식장 부표로 확대하고, 해양폐기물 집하장이나 폐어구 회수관리 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어구를 반납할 경우 보증금 외에도 '회수 촉진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해 어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도 마련했다. 이는 어업인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어구 회수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불법어구 즉시 철거 및 폐어구 수거도 확대한다. 무허가 조업 또는 조업금지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 방치 어구에 대해 그간 철거절차를 거치는 것이 어려웠으나 불법 방치 어구를 발견하는 즉시 철거하는 '어구견인제'를 도입,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감척된 어선을 '폐어구 수거 전용선'으로 활용해 폐어구를 연중 상시로 수거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폐어구 수거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어업인과 지자체,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수거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회수된 폐어구는 재활용을 통해 장화, 작업복, 어상자 등의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재활용 산업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어구관리기록제, 어구견인제 등의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그간 어구보증금제, 생분해어구 보급 추진 등을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어업인의 참여와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정책이었다.
이번 대책도 어업인의 책임감 있는 참여와 지지가 뒷받침된다면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실현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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