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중소기업 "화관법 기술인력 확보 여전히 어려워"
2024.10.28 12:00
수정 : 2024.10.28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종업원 수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으로 인해 기술인력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총 5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및 애로사항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기업이 화관법상 영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기술인력 확보(37.7%)'로 나타났다.
특히 종업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화관법상 인력 고용 기준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술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응답이 절반(48.4%)에 달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화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평균비용은 '695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소요기간은 평균 10.3주였다.
화관서 작성 시 어려움으로는 '복잡한 구비서류(58.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긴 소요기간(38.7%)', '담당 인력 부족(38.7%)' 등 순이었다.
새롭게 도입하는 개념인 최하위규정수량에 대해서는 응답기업 중 65.5%가 최하위규정수량을 하위규정수량의 5% 이상으로 지정해야한다고 응답했다.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취급하는 주조(100%)와 용접(92.3%), 폐기물처리(89.8%) 등 업종에서는 최하위규정수량 기준을 높게 지정해야한다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최하위규정수량은 지난해 화학안전정책포럼 2주제(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관리체계 개선방안)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극소량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 양은 하위규정수량의 일정 비율로 결정된다. 유해화학물질을 최하위규정수량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영업허가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 의무가 면제된다.
이번 응답 기업 중 80.7%가 화관서 제출 면제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하위규정수량 미만으로 사용하는 기업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하위규정수량이 정해지는 기준에 따라 상당수 기업 의무가 면제될 전망이다.
기타 애로사항으로는 법 개정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개정법 준수를 위한 컨설팅,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화학물질 관리 분야에서 개선되는 사항과 더불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며 "규제가 완화되면서 어려움이 줄었을 것이라 예상되던 기술인력 확보 과정에서 기업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는 등 조사 전 예상과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