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문다혜 정상운전 어려운 상황 입증 가능"

      2024.10.28 12:00   수정 : 2024.10.28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음주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가 정상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을 경찰이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추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경찰은 관련해 병원 압수수색은 통상 절차라고 설명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위험운전 여부는 주변 CC(폐쇄회로)TV로 충분히 확인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본부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이 정도가 위험운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문씨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등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취지다.

경찰은 문씨 관련 수사에 착수한 이후 피해 택시기사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등을 확보해 수사해왔다.

다만 위험운전을 입증하는 데 문씨 차량의 블랙박스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자료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최근 관련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서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우 본부장은 "중과실 교통사고는 합의 여부 관계 없이 상해 여부를 판단한다"며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과한 수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문씨가 자신의 영등포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내사 중이다.

임신 36주인 20대 여성을 낙태 수술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병원장과 집도의의 살인죄 혐의 관련해서는 살해 고의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우 본부장은 "정상적 출생 이후 방치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댔다"며 "영장 기각 사유에서도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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