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래, 성매매로 경찰서 갈래?"..남편에 이혼 강요한 30대女 '무죄'

      2024.10.28 13:39   수정 : 2024.10.28 13: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과거에 저지른 성매매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한 3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전 남편 B씨에게 성매매한 것을 신고하겠다고 겁을 준 뒤 협의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예전에) 성매매한 거 형사 고소된다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같이 걸어버릴 거야"라며 협의 이혼을 강요했다.

그러나 B씨는 이혼을 거부했고, 이에 A씨는 "이혼 아니면 경찰서 둘 중 하나 결정해. 그게 싫으면 조용히 협의해"라고 말했으며, 실제로 A씨와 B씨는 2개월 뒤 협의 이혼을 했다.


검찰은 A씨의 강요로 B씨가 자신의 차량 소유권을 넘기고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조건만남을 하는 등 외도를 해서 다퉜다"며 "서로 합의해 이혼했을 뿐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강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둘의 대화 녹취를 보면 B씨가 '최대한 협의해보자'라거나 '소송으로 안 가는 게 다행'이라는 말을 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B씨의 의사결정을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가 협박당해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볼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며 "범죄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여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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