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인천 공립유치원 학급당 최소 인원 기준 마련
2024.10.28 16:11
수정 : 2024.10.28 16: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소규모 병설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립유치원 학급당 최소 인원 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하고 학급당 유아 정원을 감축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립유치원 최소 인원 기준은 소규모 학급 운영으로 인한 교육 과정의 어려움과 행정.재정적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수립된 공립유치원 학급편성 최소 기준 인원은 4명으로 유아 모집 후 4명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학급을 편성하지 않으며 이는 매년 원아 모집 시 반영될 예정이다.
예외 사항은 도서 지역(강화군, 옹진군), 반경 2㎞ 이내에 유아교육 시설이 없는 지역, 주택 개발로 인해 유아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 특수학급에 특수교육 대상 유아가 배치된 경우(단 근거리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로 학급 당 최소 인원이 모집되지 않더라도 해당 학급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2025학년도에 유예기간을 거쳐 2026학년도부터 3세 반부터 순차적으로 최소 인원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2028학년도부터 모든 학년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 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의 교육 환경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학급 당 유아 수를 줄이기로 했다. 학년별로 만 3세 반은 12명(도서 지역 11명), 만 4세 반은 17명(도서 지역 16명), 만 5세 반은 19명(도서 지역 18명), 혼합 반은 15명(도서 지역 14명) 이하로 조정하여 2024학년도 대비 1명씩 감축 조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유아들에게 더욱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립유치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