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파트 시스템 욕실 공사 담합 9개 업체 제재
2024.10.28 16:26
수정 : 2024.10.28 16: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시스템 욕실 설치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9개 업체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대림바토스, 서진하우징, 성일, 에스비씨산업, 유니텍씨앤에스, 이현배쓰, 재성바스웰, 한샘, 한샘서비스 등 9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7억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이른바 '들러리 입찰'로 담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바토스 등 9개 업체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7년간 52개 건설사가 발주한 114건의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정한 뒤 나머지가 '들러리'를 섰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은 총 100건의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낙찰 총금액은 1361억60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의 담합은 건설 공사비 상승, 최종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식주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