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원 물어내야" 루이비통 가방 고쳐팔다 '날벼락'

      2024.10.28 16:57   수정 : 2024.10.28 16: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명품 제품을 수선해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리폼' 행위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돼 손해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리폼업자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특허법원 특별민사항소 31부는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되고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재판 내내 리폼 제품이 새로운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표법 위반을 적용하려면 리폼 제품이 상품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리폼 제품은 원래 제품처럼 중고품 거래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독립된 상품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리폼 제품에도 원고의 상표가 표시돼 있고 '리폼 했음, 재생품임' 등의 표시를 하지 않아 일반 수요자들이 해당 제품의 출처가 루이비통이라고 오인할 수 있다"며 "원고의 허락 없이 상표를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가 리폼 제품이 기존 제품과 동일성 내에 있기 때문에 또다시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리폼 제품은 모양, 크기, 형태, 기능 등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상품을 생산한 것이고, 이에 따라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이 건네준 루이비통 가방 원단으로 크기와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다.
리폼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았다.

루이비통은 A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022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지난해 11월 12일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한다"며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도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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