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혐의 늘어나나… 난폭운전 적용 검토

      2024.10.28 18:22   수정 : 2024.10.28 18:22기사원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난폭운전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확인이 되면 문씨의 경찰 조서에 포함되는 혐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문씨의 불법 숙박업소 의혹을 놓고는 오피스텔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단순 음주운전 외에 기타 제기되는 혐의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객관적 증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씨는 사건 당일 5분 이상 주차가 불가능한 황색 점선구역에서 7시간가량 캐스퍼 차량을 주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씨는 사고 직전 우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시도하거나 행인을 거의 칠 뻔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본부장의 '기타 제기되는 혐의' 발언은 이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불법 주정차·신호위반·난폭운전 등이다.

우 본부장은 "위험운전 여부는 주변 CCTV로 충분히 확인된다"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이 정도가 위험운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 적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난 23일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경기 양주시의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것도 같은 취지다.

또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한의원 측에서 택시기사의 상해진단서와 의료소견서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도 혐의 입증은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진단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의료기록으로도 다쳤는지 아닌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치상 혐의와 관련해선 진단서를 내지 않아도 범죄 혐의 성립이 가능하다. 수사 실무상 사고 경위나 이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다친 것으로 보이고 병원 치료를 받았을 것으로 보일 경우 수사기관은 직권으로 이를 확인하게 돼 있다.

경찰이 음주운전과 함께 다른 혐의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서면서 당초 예상보다 검찰 송치 시기는 미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우 본부장은 "중과실 교통사고는 합의 여부 관계없이 상해 여부를 판단한다"며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과한 수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문씨가 자신의 영등포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내사 중이다.

아울러 경찰이 문씨 소유 오피스텔의 CCTV 영상을 확보해 실제 투숙객이 있었는지, 숙박업소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분석이 끝나면 문씨의 정식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직 문씨는 입건 전 조사(내사) 대상이다.


우 본부장은 문씨의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선 "조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안 됐다"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