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홈쇼핑이야, 시사프로야?” 아나운서 PPL에 방심위 중징계
2024.10.29 09:17
수정 : 2024.10.29 09: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상파 아침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중징계를 내렸다. 사유는 과도한 간접광고(PPL)다.
방심위는 28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SBS TV '모닝와이드 3부'(1~2부는 뉴스·3부는 시사교양) 지난해 6월 7일 등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 중 '경고'를 의결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PPL 상품인 특정 음료를 과도하게 부각해 보여주고, 남녀 아나운서가 해당 음료를 직접 마시는 장면을 방송해 시청 흐름을 방해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지상파에서도 기존 예능 등의 과도한 PPL 노출은 종종 지적돼왔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아나운서가 직접 간접광고에 참여하고, 심지어 전 CM(광고) 직후 아나운서의 시연이 이어진 점이 문제가 됐다.
지금껏 찾기 어려운 사례다보니 방심위 회의에서도 논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진술에 참석한 SBS 측은 "예능·드라마 외 교양에서의 PPL은 처음이라 형식에 집중했다. 광고주의 과도한 요구도 있었고, 간접광고는 전액 제작비로 투입돼 외주 제작비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욕심도 있었다"라며 설명했다.
그러나 김정수 위원은 "이건 지상파 프로그램이 아니고 홈쇼핑 수준"이라며 "전 CM 이후 바로 나온 것도 그렇고 심지어 이어지는 아이템도 건강 아이템이 아니었다"라고 지적했다. 강경필 위원 역시 "9번이나 방송됐고 자체 심의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시사 방송이 거의 광고 방송화됐다"라고 공감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방송사 경영이 힘들어 간접광고 유혹이 많겠지만 지상파에서 이런 정도의 심각한 규정 위반을 한 건 처음 본다"라고 비판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