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여성과 성관계 영상 찍고 2억 준 남편, 그저 비즈니스랍니다"

      2024.10.29 09:30   수정 : 2024.10.29 09: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집으로 술집 여성을 불러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그 여성에게 2억원을 투자한 뻔뻔한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양소영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는 '이혼변호사를 경악하게 만든 부정행위 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결혼 20년 차, 슬하에 중학생 아들을 키우는 사연자 A씨는 "1년 전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가 제게 발각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저와 아이가 집에 없는 사이 남편이 술집 여자를 집에 불러들여 영상을 찍었다"며 "저는 그 일로 공황장애와 호흡 곤란이 와서 여러 차례 응급실에 실려 갔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토로했다.

분노한 A씨는 상간녀의 집으로 무작정 찾아갔다.
그러자 여성은 "당신 남편이 문 열어줘서 집에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찾아오면 고소하겠다"며 되레 스토킹과 주거침입을 언급했다.

그러나 남편은 상간녀를 계속 만났고 A씨는 급기야 남편이 그 여성이 술집을 차리는 데 투자까지 해 준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졌는데, 남편은 비즈니스 관계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 누가 비즈니스 관계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찍냐"며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니 아이 생일날도 그 여자와 함께 있었고, 그동안 출장이라고 속였던 것들이 모두 다 그 여자와 함께한 여행들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혼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다. 이혼 시 남편이 상간녀에게 투자한 2억원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적용되냐"고 조언을 구했다.

안미현 변호사는 "먼저 2021년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곳에 외부인이 공동 거주자 중 일부의 허락을 받아 출입했다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추정돼도 처벌할 수 없게 됐다"며 "이 사연의 경우에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일단 2억원에 대해 상간자가 빌린 돈이라고 말하고, 남편도 빌려준 거라고 하면 앞으로 이 상간자한테 받을 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에 2억원을 포함해서 재산분할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남편이 상간자한테 2억원을 준 거라면, 남편의 적극 재산에 2억원을 포함해서 남편이 이미 2억원을 가진 거로 보고 재산분할 할 수도 있다"며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를 때 마음대로 썼다고 하면, 가산을 탕진한 행위로 간주해 재산 분할 기여도에 있어서 남편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사건의 남편은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
집 안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고, 항의하는 아내를 뻔뻔하게 형사고소했다"며 "이런 점들이 참작되면 위자료에서도 상당히 높은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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